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노480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억 5,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합계 70% 이상에 이르는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 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경쟁사업자들과 사이에 수년에 걸쳐 각 휴대용 부탄가스 제품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기로 담합한 사안으로, 이러한 담합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임은 물론 국민생활 전반,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공정거래위원 회로부터 위 각 회사에 대하여 다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처벌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이 사건 담합행위는 2007. 중반 경쟁업체들 사이의 지나친 출혈경쟁과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자 그 중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주식회사 L이 주도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 인은 위 담합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