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1 2017가단238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3.부터 2019. 12.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