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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5고단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제암 삼거리 쪽에서 제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K7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H(39 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J(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103,3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H 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2,866,6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