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14.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풍암나들목에서 남구 송하동 삼오주유소 앞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