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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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인바, 서울 동작구 BD 외 609 필지 127,528.80㎡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22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2007. 2. 22.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7. 11. 8.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25평형(59㎡), 33평형(84㎡), 43평형(118㎡)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그 중 43평형 1세대 또는 그 지분을 매수한 수분양자들이거나 피고 조합의 승낙 하에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들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피고 조합은 2010년경부터 광고전단지, 분양안내책자, 인터넷 분양광고 등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를 하였는데, 위 광고내용에는 ① ‘43평형 3층 이상 세대에 대하여, 향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기존 계약자에게도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는 제도(이하 ’계약조건보장제‘라 한다)를 시행한다’는 내용 및 ② ‘26만 여㎡ 근린공원’, ‘26만 여㎡ 근린공원이 있는 쾌적생활’, ③ '분양권 무제한 전매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 조합은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①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약조건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조합원 평형전환 시행 경위 2009년경부터 피고 조합 내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 대상이던 43평형의 분양실적을 높이기 위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중 희망자들에게 피고 조합에서 탈퇴한 후 일반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43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