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02,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2017. 9. 6.까지는 연 6%, 그...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비엠코리아(이하 ‘비엠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비엠코리아는 2017. 4. 3.경 원고에게, ‘비엠코리아가 전자회로기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쇄회로기판 납품대금 채권 전액’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비엠코리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할 즈음에 비엠코리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납품대금 채권액은 177,878,525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피양도 채권’이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피양도 채권 177,878,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보다 앞선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원고에의 위 채권양도 사실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7. 4. 3.에 ‘비엠코리아가 이 사건 피양도채권을 소외 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의 위 채권양도 통지 즈음에 ‘비엠코리아가 이 사건 피양도채권을 소외 B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다. 그러나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