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5314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9,913,710원과 그 중 26,323,68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