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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8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 D, E, F, G, H, I은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금(은행예치금)을 가로채기 위해 C는 명의상 법인 대표이사를 할 사람(속칭, ‘바지’)을 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D는 자금 지원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주금이 입금되면 인터넷 뱅킹을 통해 관리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토록 하는 역할을, E는 ‘바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F은 ‘바지’로서 명의를 대여하고 직접 법무사에 가서 주급대납을 신청하는 역할을, G, H은 각 법인서류에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I은 심부름 및 주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 등은 각자의 역할을 하여, 이에 따라 위 F은 2010. 3. 17.경 대전 중구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나는 대표이사, H은 법인 이사, G은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은행예치금 3억 원이 없다. 내 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줄 테니 직접 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3억 원을 입금시켜 잔액증명서만 발부해 주면 수고비 조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8. 법인대표자인 F 명의로 농협 통장(계좌번호: N)을 만든 후 피해자 명의의 2개의 농협계좌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주금 명목으로 위 F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