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7845

사문서변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H의 관계 H은 2015. 8. 21.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K’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6. 9.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피고인

A은 위 K 매장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L에서 인쇄, 제본, 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M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H은 위 K 매장의 매니저로서, J 대표이사 N 명의의 위 매장 구매 영수증의 합 계란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변조한 다음 변조된 구매 영수증을 O 등에게 제시하여 중국인 고객들이 대규모로 물품 주문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등에게 중국인 고객들이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중국인 고객들에게 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M에서 영수증을 변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변조한 영수증을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수증을 변조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2016. 1. 21. 경 위 M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 전에 K 매장에서 발급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N 명의의 구매 영수증 1 장을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구매 영수증의 합계 현 금란을 ‘24,560,000 ’으로 수정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1.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대표이사 N 명의의 구매 영수증 125 장을 각 변 조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