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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22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고합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에스엘알 11'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8.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6:54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2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에스엘알-11 약 4ml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 엘알-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8:4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2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 17:0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3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3. 15:2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9. 20:3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1. 14:3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16ml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8. 14:2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14. 23:5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본]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사본]마 약감정서(같은 순번 13), [사본]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등(같은 순번 15),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D, 같은 순번 19),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순번 25), JWH-018 관련자료 첨부보고(같은 순번 26), 추징금 산정보고(같은 순번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각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3,7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엑스엘알-11을 매수한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1회당 매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한 에스엘알-11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통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상습적인 투약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경부터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상담 · 진료를 받아왔고2) 불안증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류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이 3개 이상이다.

2)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제4호증(진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