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6고합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신승우(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2. 1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로 지정된 5F-UR-144(XLR-11, 이하 '에스엘알 11'이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8. 21: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5. 16:54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하고, 같은 날 21:02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에스엘알-11 약 4ml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 엘알-11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 18:4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22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5. 17:0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1. 20:25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3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3. 15:2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4ml를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29. 20:39경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4ml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E, 207호에서 D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엑스엘알 11 약 4ml를 수령함으로써 D으로부터 엑스엘알-11을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3. 1. 14:3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16ml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8. 14:2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3. 14. 23:53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상가에서 D으로부터 엑스엘알 11 약 8ml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사본]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사본]마 약감정서(같은 순번 13), [사본]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등(같은 순번 15), [사본] 우리은행 거래내역(D, 같은 순번 19),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보고(같은 순번 25), JWH-018 관련자료 첨부보고(같은 순번 26), 추징금 산정보고(같은 순번 2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각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3,7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엑스엘알-11을 매수한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1회당 매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던 점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매수한 에스엘알-11을 다시 판매하거나 유통하여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상습적인 투약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10.경부터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상담 · 진료를 받아왔고2) 불안증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약류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1)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행이 3개 이상이다.
2)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제4호증(진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