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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나440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별지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의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최종 갱신 계약기간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인데,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9. 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차인인 피고는 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9. 1.부터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제1항변), 원고와 삼익악기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15. 10. 31.경 종료됨으로써 원고는 전대인의 권리를 상실한 반면 피고는 삼익악기로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의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제2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1) 제1항변에 관한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제10조 제2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된다(같은 조 제4항 . 이 사건을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