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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5가단5490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운영업,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적지복구 설계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경 함양군로부터 경남 함양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2013. 4. 1.자로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4. 3. ~ 2013. 7. 11., 공사대금은 ‘준공후 실정산 금액의 75%’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D과 사이에 2013. 4.경 구두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제공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D과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에 따라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제공하고 복구공사를 실시하였다.

바. 원고가 제공한 포크레인 등 중장비 대금 및 공사대금은 2013. 4.분 9,212,500원, 2013. 5.분 18,875,000원, 2013. 6.분 15,225,000원, 2013. 7.분 13,200,000원, 2013. 8.분 9,175,000원이다.

사. 위 중장비 대금 및 공사대금 중 2013. 4.분, 2013. 5.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액이 지급되었다.

위 중장비 대금 및 공사대금 중 2013. 6.분은 부가가치세를 합한 16,747,500원 중 8,000,000원이 지급되어 8,747,500원이 미지급되었고, 2014. 7.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4,520,000원, 2014. 8.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092,500원이 미지급되어 합계 33,360,000원이 미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장비를 제공하여 복구공사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중장비 대금 및 공사대금 미지급액 33,36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