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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1269

자동차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대하여 경료된 별지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의 "저당/압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2. 8. 23.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폐차처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별지 자동차등록정보확인서의 “저당/압류 상세내역” 기재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가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8.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설정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 과태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압류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차량을 매도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부담인 이 사건 각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인수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압류가 존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압류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