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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4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 도로를 신촌 오거리 쪽에서 광흥창역사거리 쪽으로 5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01:05 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