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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5 2015고정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씨티은행 계좌를 신규 개설해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주면 한 달에 18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은 뒤, 같은 날 부산시 수안동 소재 시티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B계좌를 개설하고,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통신자료요청 회신, 송치서류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