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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1204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06. 3. 3.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 C의 요청으로 D에게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원고의 계좌로 2006. 6. 26. 1,000,000원, 2006. 7. 5.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의 처인 피고 B(1994. 5. 6. 혼인신고)는 2007. 5. 22. 원고 소유의 트라제X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한편 경찰공무원이던 피고 C는 원고의 형사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08. 2.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수사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5. 징계해임되었다. 라.

피고 C는 위 수수문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2011. 8.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59), 위 판결은 2012. 5. 24.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마.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C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의 진정으로 피고 C가 해임되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9056,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바. 피고 B는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내연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의 진정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 패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3.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들 부부는 서울가정법원에 본소, 반소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18. ‘피고들은 서로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5, 16호증, 을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