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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누53594 판결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776 (2013.1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1468 (2013.10.15)

제목

원고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거래처에 대한 현금대출의 귀속자가 원고이며,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은 원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원고가 할부대금,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주류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지입차주)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3누53594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류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11. 21.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1.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11.자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및 2013. 5.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법인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행의 "허위공급"을 "허위발급"으로 고친다.

② 제5면 제20행의 "42호증의 각 기재에"를 "37, 39, 40, 42, 43, 48, 50, 51, 5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이○○, 김△△, 김□□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 ④항의 내용을 "④ 원고의 거래처들은 원고로부터 장비와 비품을 공급받고 원고와 주류거래를 하였던 것으로서 그 대금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류대금을 원고의 법인계좌로 지불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④ 제6면 제7행 ⑥항의 내용을 "⑥ 또한 이 사건 직원들이 원고에 대해 자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출고 받은 주류대금에 대해 스스로 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일부 직원들이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해당 직원들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의로 유용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⑤ 제6면 제13행의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⑦ 거래처에 공급하는 냉장고, 진열장 등 장비와 비품은 원고가 구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였던 점, ⑧ 원고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주류유통업체를 퇴직하고 전직해 온 경우 다른 주류 유통업체로부터 해당 직원의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던 점, ⑨ 한편 독립채산제란 동일기업 내의 사업소 단위로 수지결산을 따로 따로 하여 실적을 경쟁하게 하는 경영시스템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경영시스템으로 주류도매업을 운영한다고 하여 곧바로 무면허중간도매상이나 지입차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발생시킨 비용을 해당 직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고의 이러한 사업방식은 위와 같은 독립채산제로 모두 설명이 가능한 점(원고 회사차량은 영업으로 인하여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데, 모든 직원들이 신규 차량을 사용하기를 원하므로, 신규 차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직원들에게 차량할부금을 부담시켜 온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는 거래물량이 늘어나거나 업무의 종류가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필요에 따라 00두0000호 차량, 00모0000호 차량 등 일부 차량의 배차를 전환하기도 하였고, 00우0000호 차량, 00우0000호 차량 등은 ○○자동차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직접 수수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퇴사한 일부 영업사원이 무단반출한 차량 5대 중 3대는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회수하기도 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⑥ 제6면 제14행 "24호증"을 "24, 26, 28, 29, 31 내지 36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