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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4.12 2015가단3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 원고 B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년 문경시로부터 생활안전자금 9,000,000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나. 문경시에서는 2008. 5.경 피고가 대출받은 위 9,000,000원 중 원금 2,250,000원, 이자 937,470원 합계 3,187,470원을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D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압류하였는데, 원고 A은 당시 문경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중 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다. 위 압류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서로에 대한 비방 및 폭력행사, 민사소송제기, 형사고소 등으로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그 중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과 그 자녀인 E, F은 2011. 6. 14. 이 법원 2011카합33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6. 30. 원고들과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열었으며, 그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제1차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1.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아니 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 생활의 평온과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 한다. 3. 위 제1, 2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 A은 피고가 제1차 조정에서의 합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3. 3. 15. 이 법원 2013카기23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3. 4. 2. 원고들과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조정기일을 열었고, 그 조정기일에서 조정(이하 ‘제2차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 및 조정기일조서의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