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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나203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6. 7. 20. 16:50 장소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 주차공간에서 후진하던 중 진행공간을 주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2,689,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최종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과실은 15:85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쌍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구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피보험차량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손해액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의 손해는 전보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