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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23 2021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00:29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밀양시 청서 문사거리 앞 도로의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다수의 동종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 전력 역시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