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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7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은 2012. 11. 10. 16:30경 서울 강동구 D에서 원고와 보일러 수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고 B은 원고의 자전거를 발로 차 원고의 복부 및 골반 부위에 충돌시키고, 피고 C은 손바닥으로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었다. 2) 피고 B은 2013. 1. 18.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17963),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3. 5. 9.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3) 피고 C은 2012. 12. 28. 위 피의사실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진단서 발급비용 갑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2. E병원에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5. 1. 23. 진단서 발급비용으로 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치과치료비 원고는, 원고가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피고 C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뒤로 주저앉아서 원고가 다시 앞으로 넘어지며 계단에 이가 부딪쳐 치관 파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3. 1. 24. 치과보철비용으로 1,400,0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 여명기간 동안 10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1,400,000원씩의 치과보철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치과치료비로 합계 3,560,9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