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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9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0명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합계 약 1억 2,476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피해자 및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을 초과하는 기성금채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당심까지 실제 체불 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