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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여행사와 동업으로 중국인 커플을 제주도로 유치하여 웨딩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여행사와 동업으로 웨딩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C에게 중국에서 웨딩사업을 하는 E과 동업계약을 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C로부터 동업계약에 관해 확인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E 명의의 동업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이 운영하는 F은 피고인과 1년간 동업계약을 하며, 하루에 두 커플의 손님을 피고인에게 유치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란에 임의로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를 촬영한 다음 위 C의 휴대전화(G)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