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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14 2011노45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05. 4.경 피고인의 매형인 F로부터 F 소유의 경남 G 외 10필지 5,175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피해자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승낙 받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와 함께 현지답사를 거쳐 승낙을 받은 후 F에게는 위 토지를 마치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는 위 토지를 마치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속여 그 차액 7,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5. 4. 25.경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 2.경 1억 7,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F에게 송금함으로써 그 차액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공소사실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와는 2억 7,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한편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명목으로 위 땅에 대해 매매대금을 3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7,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는 업무상횡령죄로 예비적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이를 허가한 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