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8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19. 맺은 증여계약을 6,3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19. 맺은 증여계약을 6,35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