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교차로를 주은 교차로 방면에서 평 택 농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모든 방향에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다른 차량과 동시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그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55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측 앞휀더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8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요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