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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고단13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13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보도에서 남자친구와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를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리어카를 끌고 가 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 비켜 달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사건 당시 80세가 넘은 피고인은 2015년 경 돌발적 행동 양상을 보였고,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치매에 의한 이상행동 증상으로 2016. 4. 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병원에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21. 다시 입원하여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8. 1. 경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 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