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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6:0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B에서, 피해자 C(57 세) 가 자신의 안경을 빌려서 사용한 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제 9번)

1. 채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 확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 문,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