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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10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0.경 피고들로부터 장난감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물품대금으로 28,680,350원을 지급하였으나, 50만 원 상당의 물건만 공급받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2007. 10.경 피고들로부터 장난감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물품대금으로 28,680,35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장난감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7. 6. 4.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 1,198만 원을 입금한 사실, 당시 피고들은 부부 사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장난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