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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 27.까지 서울 송파구 C,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공유사이트인 ‘D’ 등에서 다운 받은 ‘[ 한국] 11살 초등학생의 두 번 섹스’ 라는 제목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이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사진 등 총 1,515개의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및 외장 하드에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음란물 캡 처자료)

1. 네이버 회신 결과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캡처 화면( 순 번 17), 사진( 순 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음란물이 1,500여개가 넘는 점, 피고인은 2014. 3.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단순히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가출 중학생 등에게 채팅을 시도하고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내용의 채팅을 시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