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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노2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다른 선박을 충격, 전복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