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 폰이나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장소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6. 4.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 가중’ 및 ‘1. 경합범 가중’ 부분의 각 “ 제 42조 단서” 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