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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6 2013노31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품을 반환하면서 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