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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2 2015고단25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여, 26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9. 13: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아파트 2차 단지 내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고 누울 때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여, 21세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초 순경 위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 안 쪽을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경 위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하게 한 후 봉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올리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7. 12:00 경 위 주민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복근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