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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5456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5456](피고인 A, B과 D, E,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및 D, E, F은 순차 공모하여, G, H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속칭 “보이스피칭”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H, G 일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여 이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쇼핑몰 앞길에 주차해 있던 J의 BMW 대포차량 안에서,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 카드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K 명의 농협 통장, L 명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를 1개당 20만원을 받고 위 J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부터 2012. 3. 21.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사실과 같이 위 J, M, D에게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 농협 통장 등을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금융사기단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 서울 용산구 N호텔 부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칭 전화금융사기단이 피고인이 건넨 통장,체크 카드 등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