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곡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고봉로 낙원조경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