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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노19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넘어질 뻔한 상황 등 자신에게 유리한 듯한 상황만을 일부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