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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3나1688

부작위의무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새로운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별지 표 기재 해당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의왕시 EK 소재 A주택(이하 ‘A주택’이라 한다

) 66개동 1,138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재건축사업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12. 15. 재건축결의를 하고, 의왕시장으로부터 2002. 11. 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합병 전 피고를 ‘구 A조합’이라 한다

)이다. 원고들은 의왕시 EL 소재 B주택 4개동 72세대, C주택 4개동 66세대의 각 구분소유자들로서 각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구 B조합’이라 한다

) 또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구 C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들이고, 원고 DL, DM은 구 C조합에 소속된 아파트 3동 302호의 공유자이다. 2) 사업구역의 면적은 구 A조합이 129,373.9㎡, 구 B조합이 6,648㎡, 구 C조합이 7,356.5㎡이고, 그 사업지 면적 합계는 143,378.4㎡(43,371.96평)이다.

나. 이 사건 최초 합병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사업구역의 총세대수 중 A주택이 89%, B주택이 6%, C주택이 5%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 B조합, 구 C조합은 구 A조합과 합병함으로써 각종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보유한 대단지에 편입됨으로써 권리가액이 상승되는 이익이 발생하고, 반면에 구 B조합의 사업구역이 이 사건 사업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구 A조합으로서는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위하여 합병이 필요하였다. 2) 3개 조합은 2005. 3. 18. 통합정비계획 수립이 각 조합별 개별정비계획에 비하여 전체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부합되므로 이 통합정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얻기 위하여 합병하기로 하되, 구 A조합은 존속하고 구 B조합 및 구 C조합은 해산하여 하나의 조합으로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 을 제2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