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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8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24. 17:0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215호, 1843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E( 변론 분리) 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E는 함께 2016. 5. 24. 15:20 경 위 업소에서 ‘F’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을 위 C 오피스텔 1215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B에게 안내하여 16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1회 성 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4. 15:20 경 위 C 오피스텔 1215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6만 원 중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과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업소 홍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