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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5 2019고단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 피고인은 2017. 12. 25. 0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무전취식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통고처분서(F)를 받고 범칙금(1차 50,000원, 2차 60,000원, 3차 75,000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2019고단4』 피고인은 2018. 1. 10. 02:30경 위 C에서 음주소란으로 적발되어 D파출소 순경 G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경범죄통고처분서(H)를 받고 범칙금(1차 50,000원, 2차 60,000원, 3차 75,000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2019고단3』사건 증거기록 중, 수배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마산지원 2018고단47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3』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통고처분서 조회 『2019고단4』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1. 통고처분서 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에 위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래방 업주는 피고인이 2번 정도 노래방에 온 것 같고, 그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당시 범칙금통고를 한 경찰관들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피고인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서를 허위 또는 실수로 발급하였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