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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정9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범죄전력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영주(F-5) 체류자격 허가 신청에 필요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4.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위 허가 신청을 의뢰하면서 중국 통화 10,000위안(1,700,000원가량)을 교부하였고, D는 E가 알려준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미수형사재판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는 한편 E를 통해 위 위조업자에게 8,500위안을 교부하여 2016. 5. 23.경 국제우편으로 위조된 중국 길림성 화룡시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재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E 및 위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5. 23. 11: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한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재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통합신청서 사본, 미수형사재판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