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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405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주 위적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1. 2. 13. 화해 권고 결정의 확정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1) 원고는 ‘C 는 2003. 6. 27. 예비적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고, 원고 고는 C의 위 차용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주위적 피고는 2018년 예비적 피고로부터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그런 데 원고의 위 연대보증 채무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 위적 피고에 대한 양수 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만약 주위적 피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피고 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법원은 2021. 1. 26.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 정본은 2021. 1. 27. 원고와 예비적 피고에게, 2021. 1. 29. 주 위적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원고와 주위적 피고는 위 결정 정본 송달 일부터 2 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예비적 피고는 2021. 2. 4. 이의를 신청하였다.

(3) 원고는 2021. 2. 16.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예비적 피고가 같은 날 이에 동의하였다.

(4) 원고는 2021. 2. 17.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를 다투며 기일 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 소송법 제 70 조에서 정한 주관적 ㆍ 예비적 공동소송에는 민사 소송법 제 67조 내지 제 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 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 ㆍ인 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 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 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동 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