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153] 피고인은 2014. 6. 29.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상가 지하에 위치한 D교회의 목사 사모인 피해자 E가 상가 주차장에 주차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교회 예배시간이 가까워지니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달라.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많지만 상가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좁아서 교회 신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부탁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차를 빼주려고 하자, 자전거로 차량 앞을 막고 차를 빼지 못하게 하며 F 등 교회 신도들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차를 빼라 마라 할 권리가 없다. 네가 교회 사모년이냐. 사모 노릇 똑바로 해라. 이년, 저년, 교활한 년, 네 단독 주차장이냐. 너 같은 게 교회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2205]
1. 피고인은 2014. 4. 25. 17:1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단지 상가 로비에서, 피고인이 위 상가에 위치한 ‘D교회’의 목사 부인을 보고 ‘저런 게 무슨 사모냐’며 헐뜯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 G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10:45경 위 제1항 기재 상가 화장실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D교회’ 집사인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53]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정2205]
1. 증인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