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330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도미수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