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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26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00원, 피고 C은 12,001,000원, 피고 D는 275,518,000원, 피고 F은 14,002,000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 B이 2014. 3. 18. 주식회사 게더파워 발행의 액면금 12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0.로 된 약속어음(G, 갑 제2호증)에 배서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또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주식회사 게더파워의 원고에 대한 위 120,000,000원 상당 약속어음금 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2014. 7. 10.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약속어음 이행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위 기일까지 약속어음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2014. 7. 10.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에 기한 약정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이행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