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4. 01:10 경 여수시 C 인근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A가 술을 먹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50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B은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C 입구까지 뒤쫓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CTV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을 차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더욱 중한 점, 피고인 A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