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4월(2013고단503)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2013고단577), 피고인 H: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감금, 공갈, 상해, 업무방해와 같은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이 조직적이고 피해정도 역시 작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왔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대체로 조직적이고 피해정도가 작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온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