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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단2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D’에 방문한 손님이 여성접대부와 성매매를 원할 경우 1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업소 인근에 있는 모텔로 위 손님과 여성접대부를 보내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8. 6. 22:1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E 외 2명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다음 날 00:11경 위 손님들과 위 여성접대부를 광명시 F 6~7층에 있는 ‘G’ H호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7.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보도방’을 통해 공급받은 여성접대부와 위 ‘G’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텔 영업장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G 카드 결제 내역 편철 및 승인 내역 조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