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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07 2020고합339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5:20 경 구리시 B 빌딩 1 층에 있는 ‘C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29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쫓아오며 추근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7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 너는 여자친구가 있을 자격이 없다, 니 여자친구가 불쌍하다” 고 말하며 피해자가 왼손에 끼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반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지를 빼앗았는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따라오며 추근대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