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