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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21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